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 DB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분양이 올해부터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 다시 허용된다. 부동산 투기와 분양 사기 증가로 정부가 2015년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한지 9년 만이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도 앞으로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부에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버타운’ 분양을 전국의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실버타운이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을 허용하고, 불법 분양 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버타운은 공동주택과 의료 시설, 취미·여가 시설 등이 접목된 복합 주거 단지로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공급이 활발했지만, 노인이 아닌 일반인 실버타운을 분양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민간 노인복지주택은 총 36개소로 8000세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귀농 지원자금을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기존에는 이미 퇴직한 직장인이나, 매달 60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단기근로자만이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필수 교육을 100%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해도 된다.

또 정부는 농어촌의 빈집을 해체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빈집을 철거하려는 소유주는 건축사법이나 기술사법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해체계획서를 검토 받아야 하는데, 이때 100~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철거 신청을 포기하고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