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교육감 만난 day'를 통해 '부산보건교사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사진=하윤수SNS]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부산)]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3주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김 모 씨가 불출석해 선고를 3주 뒤로 연기했다.

김 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 공판 끝에 잡힌 항소심 선고공판은 3주 뒤인 오는 5월 8일로 재지정됐다.

 

공판 시작 시간에도 김 씨가 출석하지 않자 공판을 10분간 연기했다. 재판부가 김 씨의 출석을 물었으나 법정에 출석한 하 교육감과 나머지 포럼 관련인 4명 역시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으나, 피고인 중 1명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약 5분 만에 끝났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의힘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포렴 관련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서적 기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감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